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관련법리로서 보호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안전장치나 교육 등이 미비하였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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