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투자일임계약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자자가 실제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설명의무 위반과 원인관계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와 설명의무의 위반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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