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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중총회에서 소집통지의 방식에 대한 법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종중총회에서는 소집통지의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꼭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나 전화 또는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해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지대상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유사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948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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