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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부담금의 분담에 대한 약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 상의 제5조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익과 부담금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으며, 매도인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는 시점과 이를 부담하는 주체에 대한 약정의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일반적인 법리인 매매목적물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부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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