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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채권의 변제방법에서 약속어음이 어떻게 취급되며, 그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04조 및 제422조에 따르면, 금전채권의 변제방법으로 약속어음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교부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속어음이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발행되었다면, 기존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채무가 완결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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