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이는 인도청구자가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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