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며, 특히 하자보증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증이 적용되는 하자의 범위 및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자 발생이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하자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하자 발생 시점과 관계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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