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계기임대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단의 대표자가 없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64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방해받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대해 항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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