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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한 후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원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는 경우, 임원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관계에 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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