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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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