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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분양전환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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