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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에서 항소 취하로 간주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08조 및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을 경우 역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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