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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조항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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