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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실시한 후, 그 금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해 다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 이는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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