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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691조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그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 같은 중요한 사항은 후임 이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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