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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책임을 인수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조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책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리에서의 계약의 인수 및 상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하도급 계약의 변동이 없이 원래의 채무가 제조업체에게 이전되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실과 함께 대금지급 채무의 존재, 만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406조의 채무인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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