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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급인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할 의지가 있고, 공사대금을 자기의 계산으로 처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리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및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등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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