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매매대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매매 중개 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서 매매를 의뢰받은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르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를 중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개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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