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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그 금액이 결정되나요?
Answer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기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며, 그 금액은 법원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소송비용은 각종 증거 제출 및 절차 진행에 따른 실비뿐만 아니라, 법원이 심사하여 적정성을 고려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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