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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의 직접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대금 지급의무 소멸에 대한 규정은 어떤가요?

Answer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권이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의 다른 제3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이미 압류를 한 경우, 그 강제집행은 하도급법에서 발생한 직접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급사업자는 이러한 집행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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