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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설정된 경우,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 평가되어 효력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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