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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에서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구상관계는 어떻게 정립될 수 있나요?

Answer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공제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덧붙여, 가해자가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공제급여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최종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학교안전법은 경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인 피공제자와 학교안전공제회 간의 구상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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