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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의 이행불능이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의 원인과 그에 대한 관리 의무의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4222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은 화재 발생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확실할지라도 자신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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