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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실비정산보수 방식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70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에 있어서 실비정산보수 방식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실비정산방식이 적용되거나 총액계약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실비정산보수 방식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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