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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의 범위는 그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정상적으로 공시 방법이 이루어졌다는 조건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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