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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를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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