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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민법 제663조(보증금의 반환)와 제63조(임차인의 권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변화가 없거나 불이행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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