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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서 무허가 건물의 손실 보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 위반으로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23조 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은 참고하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무허가 건물은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법리와 조례에 부합하게 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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