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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을 시 근저당권의 법률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시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근저당권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 없이 성립된 근저당권은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그 근저당권에 기초한 배당이나 기타 권리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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