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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고려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민법 제396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고 방지에 소홀했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공평한 책임 분담 원칙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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