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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하며, 이는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상행위로서 5년이며, 주채무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부터 5년 내에 이행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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