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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리고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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