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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비위행위 발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당시 비위의 중대성과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도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그 교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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