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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험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액에 한정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내에서 대위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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