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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서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조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국제적 관할권을 판단할 때는 국내 규정의 한계를 굳이 따르기보다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수정하여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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