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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르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이 대위행사를 하려면, 보험급여 지급 후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대위할 수 없으며,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2. 3. 24. 판결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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