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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여금 채무가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하며, 그 이후 소송판결이 내려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행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의 연 5% 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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