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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경우 그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된 금액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대여자는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유흥업소와 관련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흥주점 운영자가 종사자를 채용하며 윤락행위를 유인하기 위해 지불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 간주되어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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