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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의 범위는 매매계약 무효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와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 인정됩니다. 민법 제29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매매대금 및 관련 비용 외에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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