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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사가 약정된 보수액을 청구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사가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을 경우,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업무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업무내용 및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593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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