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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리스계약에서 리스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리스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이 손해가 됩니다. 사고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중도해지 수수료나 경과 리스료 등이 있다면, 이는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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