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그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시기와 절차, 방법이 법령에 부합해야 하며, 파괴적인 방법이 아닌 정당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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