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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가 무엇인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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