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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 반환 청구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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