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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34조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02. 08. 23. 선고 99다66564 판결 등)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제3자가 급부로 인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제3자에게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는 원칙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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