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