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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미리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판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미리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최하 등급을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때마다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고, 특정 최소 지급액을 보장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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