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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계약 내용을 해석하려면 어떤 법리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및 거래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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