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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화해계약 당사자의 자격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요?

Answer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화해계약 당사자의 자격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상호 명확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계약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민법 제109조에 의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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