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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법인이 이사장 및 직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이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민법 제3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고,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을 이사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한 주의의무 불이행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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